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곡역 열차 방화 사건 (문단 편집) == 경과 == ||{{{#!wiki style="margin:-5px -10px" [[파일:external/image.chosun.com/2014052900317_1.jpg|width=100%]]}}}|| 조씨는 당시 약 1ℓ짜리 시너 11통과 부탄가스 4개, 과도 1개를 담은 가방 두 개를 갖고 있었으며 4호차 앞쪽 노약자석에 앉아 있다가 방화를 시도했다. 조씨는 시너가 담긴 통 11개 중 5개의 뚜껑을 열었고 가방을 발로 넘어뜨려 객차 바닥에 쏟은 뒤 라이터를 켰다. 다행히도 사고객실 안에는 출장을 가던 [[서울메트로]] 직원이 타고 있었으며 게다가 열차가 역내에 진입한 순간에 방화가 시작된 것도 불행 중 다행이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29/2014052900318.html|「[도곡역 지하철 방화] 승객·승무원 힘모아 9분 만에 진화… '제2 大邱지하철 참사' 막았다」]], 조선일보, 2014-05-29] 조 씨는 때마침 해당 객차에 타고 있던 서울메트로 [[매봉역]] 역무원 권순중(46) 씨 등이 비치돼 있던 소화기로 불을 끄려 하자 몸을 잡아당기며 진화를 방해했다. 조 씨는 세 차례에 걸쳐 바닥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였고 마지막 시도가 실패하자 현장에서 달아났다.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내장재가 모두 불연성 또는 난연성 소재로 교체되었기 때문에 화재가 크게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140528_0012947430|「도곡역 방화, 발빠른 대처로 '제2의 대구지하철 참사' 막았다」]], 뉴시스, 2014-05-28] 만약 대구 지하철 참사 때처럼 가연성이었다면 순식간에 열차 전체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wiki style="margin:-5px -10px" [[파일:external/image.chosun.com/2014052900317_2.jpg|width=100%]]}}}|| 조씨가 불을 지를 당시 열차는 도곡역까지 300여m를 남겨둔 상태로 매봉역과 도곡역의 거의 중간 지점에 있었다. 불이 일어나자 서울메트로 직원이 즉시 소화기를 꺼내 진화하며 119에 신고하라고 외쳤고[*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368248|「“‘불이야’ 순간 못끄면 다 죽는다는 생각만”… 도곡역 방화 진화한 서울메트로 권순중 대리」]], 국민일보, 2014-05-29] 다른 승객은 비상벨을 눌러 기관사에게 사고를 알렸으며 몇몇 승객은 권씨가 진화하는 걸 도왔다.[*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1405282135375|「“혼자면 불 못 껐을 것, 시민들이 도와줘 가능했다”」]], 경향신문, 2014-05-28] 기관사는 즉시 열차를 비상 정차시켰으며 열차는 역에 완전히 진입하지 않은 상태로 정차했다. 그리고 기관사의 안내에 따라 1~5번째 칸에 타고 있던 승객 270여명은 곧바로 도곡역으로 대피했고 승강장에 진입하지 못한 6~10번째 칸에 타고 있던 승객 100여명은 선로를 따라 매봉역 방향으로 피했다. 그리고 도곡역 역무원들까지 진화에 가세해 8분 만인 11시 정각에 화재는 완전히 진화됐다. 방화범 조 씨는 불을 지른 뒤 그대로 도주했다. 방화과정에서 미미한 화상을 입은 상태라서 치료를 위해 피해자인 것처럼 속여 구급차에 올라 인근 화상전문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추적한 경찰에 의해 30분만에 붙잡혔다. 경찰은 도곡역 4번 출구로 나온 조씨가 환자인 척 구급차에 올라탔으며 신원을 밝히길 거부하며 취재진을 불러 달라고 요구하다 붙잡혔다고 밝혔다. 조씨는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범행 과정에서 화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환자복을 입은 채 경찰에게 붙들려 나오는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웃는 얼굴로 손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이후 방화범 조씨만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구속 기소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